의료기관 혈액사용정보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의료기관 혈액사용정보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 최양수 기자
  • 승인 2020.1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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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으로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수급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혈액원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2019년12월3일 공포, 2020년12월4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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