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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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 공모, 1개 시도 선정
선정 시 21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12개 광역자치단체(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를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시도가 참여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 예방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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