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론화 시작됐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론화 시작됐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01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 개최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5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추진 단계부터 치과계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치과의료감정의 표준화와 공신력 확보, 설명 의무의 표준화된 범위를 정해 공인받을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유성 경치회장(왼쪽),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
최유성 경치회장(왼쪽),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소송에서 재판부가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감정서를 위한 시스템의 확립을 염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치과계에서 처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치과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5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5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다.

“진료 행위별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필요…초동 수사단계부터 감정 요구해야”

김영관 경치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이강운 원장, 양승욱 경치 고문변호사, 이응주 법제이사의 주제발표와 상호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이강운 원장
이강운 원장

‘치과의료소송의 양상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발표한 이강운 원장은 최근 치과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다수의 판례를 들며 “진료 행위별로 설명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과 표준동의서 양식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인 책임 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조정 성립 금액 또한 높아지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승욱 변호사
양승욱 변호사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의료소송의 최근 경향’ 발표를 통해 감정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분쟁의 당사자인 의료인이 반드시 감정 요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해당 시도의 자문의사에게만 사건 의료인에 관해 물어본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형사나 분쟁의 당사자인 치과의사도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패착들이 모여서 결국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응주 법제이사
이응주 법제이사

이응주 경치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과 활동’에 관해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감정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교차·복수감정 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의료감정원을 공식 개원했다.

이후 각급 법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보건의료 관계 행정기관,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등에서 의료감정 신청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법제이사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치과의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치과의료감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계 내부 공감대 형성, 공신력 확보 선결과제”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중재원 감정의 문제점, 의료분쟁 시 치과의사들의 억울한 사례, 진료거부건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배상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강운 원장은 중재원이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과실이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 의무를 요구하거나, 감정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료인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강운 원장은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한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한을 두어서 지금보다 진료 거부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침습성이 많은 치과영역에서는 과실 입증이 용이한 편이며, 의료행위와 악결과 발생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어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과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치과 의료분쟁에서 치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명확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