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또 국회 심사대 오르자 의료계 발칵
보험업법 개정안 또 국회 심사대 오르자 의료계 발칵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0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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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 21대 국회 재등장, 정무위 심사대 올라
의사협회 "보험회사 입맛대로 짜집기, 환자에 불이익 초래할 것"
"민감한 환자 질병정보 유출시 책임은 누가? ... 강력 투쟁" 경고

지난 20대 국회때 폐기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또다시 등장해 정무위원회 심사대에 오르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청구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가입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실비보험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범 의료계 단체들과 동 법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의협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의료기관)가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비록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동의는 무시되고 일방적 의무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질병정보 등이 담겨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유출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무엇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계는 지난 국회에서도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당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학회와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약 40개 의료계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추진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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