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파워 장착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파워 장착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0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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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일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2011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9년 만
치협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12월 의료인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 만이다.

지난 2일 국회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치과계 비상한 관심이 쏠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11월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입법을 마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은 “그동안 협회가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치협 31대 집행부는 이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상훈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을 연달아 면담하는 등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았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

이상훈 회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28일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통과, 2019년 8월29일 1인1개소법 헌재 합헌에 이어 2020년 12월2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로 치과계에 또 하나의 의미를 새기게 됐다.

한편 치협은 3일 발표한 환영문에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환영문]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국회의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습니다.

금번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부의 몰지각한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환자유인·과잉진료·불법위임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자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어, 이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금번 통과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0. 12. 3.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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