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코로나19 검체 채취 등 자격 충분”
“치과의사, 코로나19 검체 채취 등 자격 충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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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공보의 선별검사 긴급 투입’ 세종시 방침에 치협 입장 밝혀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를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에 치협이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업무수행에 치과의사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하여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관해 교육받고 국가시험에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전신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및 이비인후과학을 이수하여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업무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의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4일부터 치과 공보의도 선별검사에 참여시키는 근무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맞아 의료진의 피로누적에 대처하려면 치과 공보의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장문]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 치과의사들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실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세종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공중보건치과의사를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이르러 일일 검사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인원부족과 피로도 누적을 해소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결정입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상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치과의사가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술기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선별검사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하여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및 이비인후과학을 이수하여 호흡기관련 해부학 및 감염기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업무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의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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