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치과인상’에 국중기 교수 선정
‘올해의 치과인상’에 국중기 교수 선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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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협회장 급여 삭감’ 코로나19 재원 활용방안 논의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운영키로
내년 6월말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연장…4점 인정
국중기 교수
국중기 교수

조선대 치과대학 국중기 교수가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중기 교수는 2000년 조선치대에 부임한 이후 20년간 구강세균 연구에 매진하며 구강 미생물 등 기초 치의학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다.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 은행장, 치의학 기본교육인증평가 위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치과대학 교육발전에 공헌했다.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활용방안은?

이날 이사회는 이상훈 회장이 협회장 급여 1억원 자진삭감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회장은 올해 3월 실시한 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이를 공약한 바 있다. 

이상훈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훈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훈 회장은 “공약인 만큼 꼭 지키려 하며,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임원은 “공약 취지대로 전 회원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1억원을 회원 수로 계산하면 적은 혜택이 돌아가기에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운영키로

치협은 최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변경,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치과의사 회원과 유관단체 회원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과 협력해 신고자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훈 회장은 “2011년 12월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로, 31대 집행부의 큰 회무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를 기점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31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동력을 더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회계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15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회계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15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다.

내년 6월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연장…4점 인정

치과의사 온라인 보수교육은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당분간 오프라인 보수교육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4점까지 인정된다. 이 중 치협 홈페이지의 온라인 보수교육은 내년 1월부터 기존대로 연간 1인 2점이 적용된다.

올해 보수교육은 71개 보수교육기관에서 총 234건이 시행됐다. 이 가운데 대면교육 95건, 온라인교육은 139건이다.

아울러 2021년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중앙회별 ‘보수교육 평가단’ 설치 운영 요구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수교육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2인1조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현장의 운영 전반을 살핀다.

이밖에도 최근 치협 등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는 ‘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환자-치과의사, 환자-인공지능(AI) 간 치과진료 및 상담 등 비대면 치과의료 시스템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1차시험 탈락자에게 응시 수수료 일정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두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협회 창립 기원 논쟁을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키로 하고, 위원회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안을 마련한 뒤 치과계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4월24일(토) 치협 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차순황 정보통신이사 후임에는 박경태 회원(경북99졸)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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