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고 있는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의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아동학대는 2019년 한해 3만70건에 달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3명으로 늘었다"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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