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금 6000만원’ 연송치의학상 주인공은?
‘총상금 6000만원’ 연송치의학상 주인공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21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의학회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모

대한치의학회가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연송치의학상은 대한민국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 발굴과 대한민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치의학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재)신흥연송학술재단(이사장 조규성)이 후원한다.

올해부터는 시상금이 연송치의학상 ‘대상’ 3000만원(기존 2000만원), ‘연송상’과 ‘치의학상’ 각 1500만원(기존 각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치과계 명실상부한 최고의 상임을 자부한다.

김철환 회장은 “신흥연송학술재단과 ㈜신흥에서 총상금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크게 증액해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치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상 취지에 맡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다음과 같이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1)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 발굴 2) 한국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

2. 수상후보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2) 2018년 1월 ~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SCI 및 SCIE 국제 학술지(원저, 종설, 증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및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이 현저한 자 ※ 2018~2020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 1편은 필수 3) 기타 수상자격에 필요한 사항

3. 수상부문 및 내용: 대상 1명(상패 및 상금 3,000만원) / 연송상, 치의학상 각 1명(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는 7년 이후에 응모할 수 있음

4. 수상후보자 추천인: 소속 기관장(추천 인원 1명)

5. 구비서류: 1) 추천기관 공문 2) 추천서 1통(지부장, 치과대학(원)장, 수련치과병원장, 분과학회장 中 1명) 3) 해당논문의 목록(붙임1양식 참고) 및 증빙 논문 자료가 포함된 USB 1개

6. 심사기구 및 방법: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

7. 접수방법: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8. 접수마감: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5시(기한 엄수)

9.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205호 (04802) (TEL) 02-2024-9189 / 김미나 대리

10. 시상일정: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 참  고: 제출된 논문 및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11. 후원사: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

대한치의학회 회장 김철환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장 조규성

선발기준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SCI 및 SCIE 국제 학술지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1편 게재 필수)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 추천 마감은 2021년 2월19일(금) 오후 5시까지다. 추천 서식은 치의학회 홈페이지(ka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02-2024-91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치의학회 산하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게 된다.

대한치의학회 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대한치의학회 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한편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2022년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오스템임플란트와 업무협약 체결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치의학회는 치의학분야 임상진료지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이후 앞으로 신규 임상치의학 분야 전문과목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사업을 진행할 추진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