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내년부터 동네병원까지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내년부터 동네병원까지 확대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0.12.2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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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22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가 내년부터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공개범위가 내년부터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공개범위가 내년부터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한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되는 항목은 2020년 현재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개 항목을 선정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란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개 항목은 삭제 또는 통합했다. 예컨대 ‘중재적수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13건)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일반촬영 수가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개항목에서 삭제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 기관 중 11.3%인 7373개 기관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진료전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다. 이는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의 경우 설명 진료 항목을 615개로 예정하고 있다.

이밖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가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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