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기된 ‘구순구개열 급여 제한 철회’ 행정소송
다시 제기된 ‘구순구개열 급여 제한 철회’ 행정소송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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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의료보험급여 제한 철회 소송인단’은 복지부가 올해 9월 개정한 고시에 대해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9월22일에 고시한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많은 치과의사를 대표하여 2인의 소송인단으로 새로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치과계와 의료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진료권 제한 고시 철회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아치과 전문의, 통합치과 전문의는 물론 심화된 진료를 하고 싶은 모든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21일 밝혔다.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이 지난해 12월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이 지난해 12월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복지부가 구순구개열 환자의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자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대표자 5인이 ‘시술자와 시술기관 제한’을 이유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기각됐다.

이후 고등법원 항소와 고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고등법원이 8월 고시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가 9월 기존 고시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새 고시를 통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 교정과 치료 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복지부가 실시 기관과 시술자를 종전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는 고시 개정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소송단은 “출생부터 성장이 끝나고 악교정 수술 교정까지 전 과정을 해야 인정할지, 일부만 했더라도 진료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모호하다”며 “개원의가 5년간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맞는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기준으로, 결국 시술자 제한을 해제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강력한 시술자 제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첫발을 내디딘 통합치과 전문의가 간단한 고시의 개정으로 진료권이 제한된다면 무의미한 전문의가 될 것”이라며 “몇몇 이익집단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복지부가 동조만 하면 의료법에 보장된 진료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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