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청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본말전도”
의협 “정청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본말전도”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0.12.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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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의료인 업무범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일률적 처벌, 법률 명확성 원칙 위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자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는 의료인을 각 면허에 따른 의료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모든 의료행위를 어느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며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개정안와 같이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관·방조로 의율하여 면허취소 등 강력 처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 개정안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행위 교사와 의료인의 면허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규정을 무리하게 같은 범주로 규율하는 것이 되어 해당 범죄에 적절한 법정형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의료인이라 하면 면허 범위에 한해 전문가로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법성을 따지는데 있어 법률의 명확성이 결여된 상태로 무분별하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입법적 규제에 반대한다”며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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