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지역책임병원제 도입’ 논의
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지역책임병원제 도입’ 논의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12.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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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갖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갖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갖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필수의료는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등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이들 필수 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병상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다만, 필수의료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예컨대 ▲필수의료 인력 수급현황 및 양성·배치 방안,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전공과 진로 간 연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육성에 필요한 적정수가 개선과 정부예산 확보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도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2021년 1월 6일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였고,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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