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 청구 15개 기관 적발
요양급여 부당 청구 15개 기관 적발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0.12.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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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치과 등
제보자들에 총 2억 44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총 2억 4400만 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대면으로 개최되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총 23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이 적발됐다.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84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체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A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보험급여비용 3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 A약국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치과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의 진료 실시 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를 수납받은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 도입,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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