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중단하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중단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2.31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지부장협의회 잇따라 성명서 발표
복지부 청사에서 릴레이 1인시위도 벌여
이상훈 치협회장(왼쪽), 박현수 지부장협의회장이 31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상훈 치협회장(왼쪽), 박현수 지부장협의회장이 31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치과 개원의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치과의사회로 구성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중단,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상훈 치협회장과 현종오 홍보이사,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장은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반대 성명서를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이상훈 치협회장과 박현수 지부장협의회장이 반대성명서를 복지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상훈 치협회장과 박현수 지부장협의회장이 반대성명서를 복지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의원급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 행정예고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범위가 내년부터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개입과 규제로,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도 “이미 의료법에 의거해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을 하는 바이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치협은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예정으로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며, 10월 6일~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 제출케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2021년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미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1일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박현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한상욱 /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기호 /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 /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 형민우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조영진 /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허용수 /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 /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이만규 / 충청남도치과의사회장 박현수 / 전라북도치과의사회장 정 찬 / 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 최용진 /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전용현 /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박용현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장 장은식 / 공직치과의사회장 구 영 / 군진치과의사회장 홍진선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