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집행부 “총회결의무효 항소할 것”
치위협 집행부 “총회결의무효 항소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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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무효’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치위협 집행부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8대 집행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에 의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집행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회무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셨던 회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회무에 정진하고 회원들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3월 9일 개최된 치위협 38차 정기대의원총회.
2019년 3월 9일 개최된 치위협 38차 정기대의원총회.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 3월 개최된 치위협 대의원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당시 총회에서 선출된 임춘희 협회장의 자격도 무효가 됐다. 임 회장의 지위는 상급심 판결까지 유지된다.

원고 측인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은 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당시 총회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중앙회, 시·도회 회칙 등이 미비하여 회장단 선거에 투표한 각 시·도회 대의원 자격이 적법하지 않다며 총회 석 달 뒤인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9. 3. 9.자 정기대의원 총회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는 상기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며,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당시 회장 후보자(임춘희 현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9일의 정기대의원총회는 전임 집행부의 회무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회원들의 아우성과 피눈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헤치고 개최된 것입니다. 2018년 8월 전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전임 집행부의 이사진들은 적법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결렬시키기 위하여 이사회를 보이콧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당시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통지 허가신청을 한 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총회 개최가 하루도 남지 않은 늦은 밤이 돼서야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통지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뤄진 선관위의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임시총회 개최 방해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18대 집행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무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셨던 회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회무에 정진하고 회원들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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