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개정안 철회하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개정안 철회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1.1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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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
김민겸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민겸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놓고 치과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서치가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진은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뒤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4800여 회원을 대표한 김민겸 회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된 1인 시위는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자 규제이며,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해 진료비 덤핑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을 왜곡한다”며 개정안 반대 의지를 전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등 임원들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등 임원들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민겸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여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치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과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며,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진료시간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 약제비를 비롯해 치료 기자재 조달 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차등 요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치는 이 같은 이유로 회원 4511명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 12월28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조회에는 20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1만여명, 대한의사협회 1만여명 등 소속 회원들의 반대 서명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치과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성명서] 의료상품화 조장하는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대책 결사반대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선 행정예고에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자 규제이며,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시켜 진료비 덤핑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조회에는 2천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개진됐다. 덧붙여 대한치과의사협회 1만여명, 대한의사협회 1만여명 등 소속 회원들의 반대 서명이 복지부에 전달됐고, 치과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해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해 안내하고 있다. 더욱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고지나 설명 없이 진료에 동의하는 환자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수가를 일률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상태에 소요되는 진료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재료대, 약제비뿐만 아니라 치료기자재 조달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수많은 차등 요소가 존재한다.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고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막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진료비 덤핑을 내건 일부 이벤트 치과의 폐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현혹된 환자들의 안타까운 피해사례를 지켜본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 김민겸 회장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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