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하세요~
‘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하세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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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강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4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9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치협 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

(왼쪽부터)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총무이사, 이상훈 회장, 장재완 부회장.
(왼쪽부터)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총무이사, 이상훈 회장, 장재완 부회장.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된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도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하거나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홈페이지(www.kdahelpu.com)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비밀 보장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훈 회장은 “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연계하여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의료기관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치과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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