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치협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1.2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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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정기이사회서 선언문 발표
이상훈 회장, 복지부에 선언문 직접 전달

최근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치협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영구추방’을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올해 첫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문’을 발표했다. 집행부 임원들은 ‘의료인 폭언폭행 NO!!’라는 문구를 보이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치협 임원들이 의료인 폭행 영구 추방을 촉구하는 문구를 보이고 있다.
치협 임원들이 의료인 폭행 영구 추방을 촉구하는 문구를 보이고 있다.

치협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정부에 △의료인 폭행방지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적 철퇴를 요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의료인 폭언·폭행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치협은 선언문에서 “신성한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환경에서는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국민건강권 침해로 나타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13일 경찰청과 양평경찰서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최근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상훈 치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이상훈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인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축년 새해를 맞아 31대 집행부는 회무의 내실을 다지고 개원가와 밀접한 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원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이상훈 회장의 공약에 따라 협회장 급여를 자진 삭감하여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1억원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인구직 사이트 구축 등 집행부 역점 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인 폭언 폭행 영구추방 선언]

우리 3만 치과의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악화된 개원환경 속에서도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묵묵히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성실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게 한다.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하였다.

치과계에서도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떠올리기도 싫은 사건들이 빈발하였다.

시대적 흐름이 의료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폭력이 동원되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신성한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의료인은 마음 놓고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국민건강권 침해로 나타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 3만 치과의사들이 국민구강건강 실현을 위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영구추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 경찰은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3.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하라!

다시는 이 땅에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언, 폭행사건이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3만 치과의사들은 소신껏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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