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협업검사 ... 체온계 · 의료용 겸자 · 청진기 등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이 26만 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적발품목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청진기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수입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의료용 겸자(포셉): 조직을 잡거나 조작, 압박 또는 결합을 목적으로 사용
천자침: 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세포, 조직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침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단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강화해 시행중이다.
[연도별 의료기기 협업검사 건수 및 적발건수]
구분 |
2019년 |
2020년 |
||||
검사 |
적발 |
검사 |
적발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일반화물 |
2,477 |
624 |
45,826 |
5,290 |
824 |
257,693 |
특송화물 |
1,238 |
705 |
1,633 |
702 |
356 |
721 |
합계 |
3,715 |
1,329 |
47,459 |
5,992 |
1,180 |
258,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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