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가 저소득층 대상 치과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틀니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부분틀니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이며, 최근 7년 이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던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에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선비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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