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방문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의사 방문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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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휴대 용이해 왕진 시 대부분 시술·처치 가능"
한방침 한의사진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거나 보행 곤란·불가능으로 환자 및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 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환자 본인부담 30%)한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뜸, 부항 치료, 기본검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와 교육상담 등을 수행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아직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 왕진의 경우 지금까지 진찰료 외에 왕진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어 왕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한의 일차의료 왕진 수가모형안’ 등을 제안하며 한의사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의료장비의 휴대가 용이해 왕진시 기본적인 진료뿐 아니라 침, 뜸, 부항 등 대부분의 시술·처치가 가능하다는 한의약의 강점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높은 치료효과와 만족도, 선호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한의 왕진의 효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한의 왕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했다는 사실로 의미가 있으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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