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안 발의 환영”
의협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안 발의 환영”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2.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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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5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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