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품목에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가 새로 신설되고, '혈관용 스텐트'의 품목이 세분화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6개 품목) ▲‘혈관용스텐트’의 품목 세분화(8개 품목) ▲‘수동식인공호흡기’ 등의 등급 재분류(3개 품목) ▲품목 명칭과 용어설명 정비(20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일반 주사기로 분류되던 주사기 중 주사침 찔림 사고 및 기기 재사용 방지 기능이 있는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를 별도 품목으로 분리,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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