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급여 적용되는 치료재료
7월부터 급여 적용되는 치료재료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2.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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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등 요양급여 해당 항목들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15일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해 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항목들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될 전망이다.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말한다.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 고정 △중심정맥관 고정 △정맥내 유지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 △비위관 고정 등의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 시에는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데 쓰인다.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밴드형, 반창고 형 등에 급여가 적용되며,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된다.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가 적용되며, 이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해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사용된다. 비흡수성 재료에 비해 추후 제거가 필요 없어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준다. 

△부비동 수술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비용적출술 △상악동근치수술 △비출혈지혈법 △비내누낭비강문합술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안면골 골절수술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에 사용될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상처 흡창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말하며, 흡수 및 창상보호에 사용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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