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관리 참여’ 길 열려
한의사 ‘치매관리 참여’ 길 열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1.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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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앞으로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준정부기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함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현재 양방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만 되어있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전문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키로 한 것 역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진단이 가능함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관련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보장과 역할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인력을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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