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부장협의회 “‘의사 징벌규제 법안’ 재검토해야”
치협 지부장협의회 “‘의사 징벌규제 법안’ 재검토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2.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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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과 전국지부장협의회.
치협 회장단과 전국지부장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도 23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이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을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되는 경우,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국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 전면 재검토하라!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의료법 법률개정안 추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와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적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현행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의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되는 경우,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국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지부장협의회는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이번 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단체와 정부, 국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2월 23일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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