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시 국가보상금 4억3700만원 지급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시 국가보상금 4억3700만원 지급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2.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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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일시보상금, 사망보상금의 100% 지급 ... 경증의 경우 55%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4억 3700만 원을 보상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해당 범위와 보상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으로, 월최저임금(2021년 기준 182만 2480원)의 240개월치를 산정했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며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사망보험금의 55%)를 지급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 과정]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및 시·도) 보상 관련 서류구비, 역학조사 → ③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질병청) → ④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질병청) → ⑤ 보상금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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