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공의 입법, 감염수가 신설’ 결의
‘치과전공의 입법, 감염수가 신설’ 결의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3.23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치과의사회 50대 대의원총회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는 지난 19일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제50대 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설양조 총무이사가 진행을 맡은 개회식에서는 최성호 의장의 개회사, 구영 회장의 인사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전년도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감사보고에 따르면지난해 회비납부 현황은 56%로 전년보다 10% 정도 높아졌다.

강병철 감사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사태에서도 전반적인 지출은 예산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되었고,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올해에도 팬데믹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회원들의 관심이 지속되도록 대면-비대면 방법을 잘 혼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강병철 감사의 정년으로 보선을 실시한 결과 이삼선 교수(서울대)가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 △치과감염 관련 수가 신설 촉구의 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치과의사회는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경우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1200여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치과 병·의원에서 적극적인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치과감염 관련 수가 개선안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지연 교수(중앙보훈병원), 현하나 교수(국립경찰병원), 황지영 교수(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홍인표 전공의(연세대치과대학,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