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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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비용위원회)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26일 오후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따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총 18인 이내에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이다. 

임기는 3년(2021년6월~2024년5월)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비용위원회는 ①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②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③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④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는 비정기적(5∼7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 개정 기전(2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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