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다시 헌재 앞에 선다
치과의사 다시 헌재 앞에 선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3.3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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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임원-회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헌법소원 제기
“의료인 직업수행-양심의 자유 침해”
매주 목요일 헌재 앞 1인시위도 진행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임원을 비롯한 회원 31명이 최근 개정된 의료법 일부 조항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원가에 큰 논란을 몰고온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 헌법소원 제기 마감일인 31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이에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관련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서치 서두교 치무이사,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왼쪽부터)서울시치과의사회 서두교 치무이사,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이들은 청구서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가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양산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여 의료질서 저해, 의료서비스 질 악화를 초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인들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겨오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 내용이 알려질 경우 그간 민감한 진료내역의 노출을 꺼려온 일부 환자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한 법무법인 토지 오승철 변호사는 “의료법 제45조의 2는 의료인에게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일체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기관을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겸 서치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대책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민겸 서치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대책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김민겸 서치회장은 “서울지부 임원 대다수를 포함한 일반 회원 31명이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갹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지난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를 실천한 치과의사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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