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외부 회계감사 도입’ 첫발 떼
치협 ‘외부 회계감사 도입’ 첫발 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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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31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재무회계를 분석하고 재무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선진회계법인과 30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치협의 재무회계 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종합 컨설팅을 받게 된다.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시스템의 효율성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의 작성기간 및 미불금회계의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상훈 치협회장과 김문선 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계약서를 보이고 있다.
이상훈 치협회장과 김문선 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계약서를 보이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의 작성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의견 중 하나로 통보된다.

함동선 치협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의 결과는 정기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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