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가 논란’ 조사결과 내놓은 치협
‘설 선물가 논란’ 조사결과 내놓은 치협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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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행업체 과다 수수료’ 지급하지 않기로
“명절선물 가격·인원 손볼 것”

설 선물 시중가와 납품가 차이를 놓고 잡음이 일었던 치협이 내부 규정 위반은 없었고 가격 차는 중간 유통 대행업체 과다 수수료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대행업체와 협의를 거쳐 과다 책정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관단체 및 내외 인사들에게 매년 명절선물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539명에게 설 선물을 발송했다. 논란은 올해 선물로 배송한 붕장어 가격이 시중가보다 턱없이 비싸지 않느냐는 한 임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치협 임원진 SNS 단체대화방에서 이에 관해 주고받은 내용이 익명 제보로 치과전문지에 전해지면서 문제가 확산되자 급기야 재무위원회에서 공식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치협 장재완 부회장이 재무위원회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치협 장재완 부회장이 재무위원회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석곤 법제이사.

장재완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무위원회에서 개당 8만원으로 책정, 진행한 설 선물에 대해 모 임원이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재무위원회에서 가격 적정성을 조사·검증한 결과 산지가 6만원에 부대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포함해 6만6천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1만4천원 차액은 유통업체 과다마진으로 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규정 위반은 없었으며, 필요하다면 추후 감사를 통해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명절선물 단가는 과거 10만원대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가 최근 농축수산물 선물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정됐다. 발송 인원도 28대 집행부 304~474명, 29대 366~598명, 30대 507~698명, 31대 500~539명으로 나타났다.

치협 장재완 부회장
치협 장재완 부회장

장 부회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회원 정서에 맞게 선물가격을 다시 5만원대로 낮추고 적정한 인원수도 검토하겠다”며 “중간 대행사도 없애고 유통마진 최소화를 위해 직접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1대 집행부는 협회장 급여반납 1억, 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절약, 모든 협회비 지출 시 증빙서류 첨부 등 ‘클린 집행부’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집행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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