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서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SNS도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 제외 대상 광고 ▲재심의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 및 보고 등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의 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광고주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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