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용”
“동네병원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용”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4.1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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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협의 없이 의원급 대상으로 일방적 강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15일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회원들에게 참여 거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 역시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간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동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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