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 방안’ 모색
경치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 방안’ 모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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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담당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가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담당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가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는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 틀니·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임플란트·틀니 고시 발표,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경치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5~11일 임플란트 틀니·급여 확대화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선장 총무이사
이선장 총무이사

이선장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에 총 1031명이 응답한 가운데 대다수가 급여 적용 확대에 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나 수가가 인하될 경우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원의 61.5%, 비개원의 65%였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설문조사가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플란트·틀니 고시 내용은 김용석 보험이사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치과임플란트(’14.7.1 시행)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한 PFM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다. 적용 개수는 1인당 2(평생 개념)가 원칙이며, 본인부담률은 30%. 수가 산정은 진단 및 치료계획, 본체 식립, 보철 수복 행위를 포함한다.

임플란트 시술전체 비급여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 보철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 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다.

완전틀니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 해당한다. 본인부담률은 완전레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모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며,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추가 1회가 인정된다.

부분틀니 급여 대상도 만 65세 이상이며,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급여화 문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적인 준비가 이루어진 후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파이가 커졌을 경우 양극화 우려에 대해서도 양적인 확대보다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어야 하며, 지역적·인구통계학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석 이사는 보장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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