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비급여 관련 헌소’,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
서치 ‘비급여 관련 헌소’,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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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5회차 1인시위는 김희진 치무이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민겸 회장, 서두교 치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가 격려 방문했다.
4월22일 5회차 1인시위는 김희진 치무이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민겸 회장, 서두교 치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가 격려 방문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김민겸 회장을 대표로 회원 31명의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20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청구인들이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이다.

소송단은 또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하여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하여 의료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도 헌소 제기 사유다.

서치 임원 및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김민겸 회장, 김응호 부회장, 이상구 대외협력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서치 임원 및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김민겸 회장, 김응호 부회장, 이상구 대외협력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이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의료계 전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 1월경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설명 의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달 12일 새로 선출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취임을 2주 앞둔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치협을 방문해 두 단체 간 공조를 다짐하기도 했다.

김민겸 회장은 전원이 개원의로 구성된 서울지부 회원을 대표하여 저를 비롯한 31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면서 국가가 주도하여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책은 11개소법보다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범 의료계의 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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