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4.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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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간호조무사 반발 심해, 처리과정 진통 예상

간호사들의 숙원인 여야 3당 발의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조산(助産)법 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이번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간호사법만 단독으로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등 의료계 각 직역의 단독법안 제정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지금도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상기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도 지난 22일 ‘간호법 반대 성명서’를 통해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발의되었고, 내용 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정상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간호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대한간호협회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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