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월분 손실보상금 총 2594억원 지급
코로나19 4월분 손실보상금 총 2594억원 지급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1.04.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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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594억 원의 4월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 형태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로써 1∼12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387개소에 1조 4986억 원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58개소)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133억 원(93.6%)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보상항목)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3.31.),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2.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2.31.),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항목)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총 2567개 기관으로 모두 99억 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1∼8차 누적 지급액은 1만 7363개소에 73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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