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를 한층 강화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입원·입소자(무증상자) 진단검사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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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식 |
현재 (선별급여 50%) |
개선 (20%*) |
취합검사 * 150병상 이상 병원 |
약 1만원 |
약 4천원 |
단독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150병상 미만 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
약 4만원 |
약 1.6만원 |
※ 통상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20%) 고려, 입원 이전 외래 내원시에도 적용 |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모두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과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