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위협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결정
법원, 치위협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결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5.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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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집행부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법원이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임춘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직무집행권한이 즉시 정지됐다. 법원은 향후 회장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9년 당시 치위협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원 제11민사부는 2019년 3월 치위협 대의원총회의 회장단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원고 측은 “현 회장단은 부적법한 선거로 인한 혼란과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협회비로 무의미한 불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전까지 협회 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이사진이 함께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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