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 재점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 재점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5.2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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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청회 앞두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
국회 26일 공청회 의견 모아 결론 내릴 듯
의료기관의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이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이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의해 공론화의 장이 열린 의료기관의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가 최근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90%가 찬성할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씨티타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갖고 ▲수술실 CCTV 설치의 건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CCTV 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촬영 영상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호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CCTV 설치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고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위 위원 대다수가 법안의 원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었다. 

당시 국회 회의록(제384회 임시회)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만 원안 찬성의견을 냈고 나머지 의원들은 여야를 막록하고 모두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껍데기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였던 셈이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처럼 밝힌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의원, 무소속 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었다. 이들은 수술실 바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안에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더민주 의원 1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당시 수술실 외부에 CCTV를 달고 내부는 자율설치하자는 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의 절충안이라며 내놓은 것이었다. 

이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는 무기한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달 22일 여야 간사단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3건을 포함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복지위 간사단은 세 법안을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달 2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추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황이다. 국회 공청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복지부가 20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도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그리고 복지위 위원들 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처리 여부는 26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26일 오전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27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4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CCTV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반대)와 환자단체(찬성)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단계적으로 설치하자는 절충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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