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1년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인적·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활성화를 통해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가 목적이다.
두 곳을 선정하며, 한 곳당 최대 1억8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시·도를 통해 7월16일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4-202-2842(복지부 구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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