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병원·치과 2년 연속 결렬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병원·치과 2년 연속 결렬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6.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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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1.4% 인상, 치과에 2.2% 인상 제시했지만 끝내 결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정부와 병원 및 치과와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으로, 이에 따라 1조 666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이다.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병원과 치과에 각 1.4%와 2.2%를 인상한 요양급여비용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병원의경우 4014억 원, 치과의 경우 765억 원이었다. 특히 병원과 치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에 대해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가 490원 증가해 기존 1만 6480원에서 1만 6970원으로 인상된다. 본인부담액도 100원 증가해 5000원으로 책정됐다. 한의원의 외래초진료는 430원 인상돼 1만 4080원으로 결정됐으며, 본인부담액도 200원 증가해 4200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의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 또한 220원 증가해 626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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