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타결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송구”
의협 “수가협상 타결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송구”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6.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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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협
의사협회 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31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계약 타결’과 관련,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장시간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2022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이 타결되었다”며 “그 결과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0%인상(점수당 단가 : 90.2원, 추가 소요재정 : 3923억원)되었다”고 밝혔다.

한방은 3.1%(추가 소요재정 :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 0.2억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 19억원)로 타결됐다. 병원과 치과유형은 결렬됐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액은 총 1조 666억원(평균인상률 2.09% 규모)으로 전년 소요재정 규모(1.99%)보다 다소 증가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협상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며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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