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추진
7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추진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1.06.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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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 요인 있는 사람, 또는 만성질환자 대상 전국 24개 지역에서 접수
참여자 건강개선 노력 평가해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인센티브 지급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4일 오후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 아래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고 있다.
4일 오후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 아래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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