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후보 ‘치과전담간호조무사 도입’ 제시
장영준 후보 ‘치과전담간호조무사 도입’ 제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6.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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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보조 영역 보장, 타 직역과의 마찰 해소에 중점
“협회 차원서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반대 법률-재정 지원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해결캠프 장영준 후보가 치과 진료보조인력 구인난을 타개할 해법으로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이하 치과조무사) 도입을 제시했다.

장영준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 진료보조인력 수급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치과조무사 DA제도 도입을 결론 내야 할 때”라며 “이제 더이상 시간 끌면서 보조인력 문제로 희망고문하지 않겠다. 이미 준비된 치과조무사 제도 초안을 토대로 치과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치과조무사 제도’는 치과진료보조 업무영역을 보장받으면서도 타 직역과 마찰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해법이다.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양성기간으로 하되, 간호(조무) 교육내용은 줄이고 치과임상교육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장 후보는 “양성과정부터 치과임상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의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확실한 치과진료보조 업무영역을 보장받고,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지원 업무와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장 후보 캠프에 따르면, 치과조무사제도는 지난 30대 집행부 치무위원회에서 이미 구강정책과에 초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구강정책과의 제안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양성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해둔 상태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해 장 후보는 “치과위생사 아래에 새로운 진료보조인력 직역인 치과간호조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현 상황에서는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복지부 의견과 각 직역의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는 치과 진료현장에서 빚어지는 진료보조 업무영역 마찰 문제에 대해서는 “두 직역의 고유한 치과진료지원(보조) 업무를 인정하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진료지원(보조) 업무는 상호 지원 가능한 형태로 각 직역의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치과에서 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진료보조업무 영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치과임상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치과의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한편 장영준 해결캠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률대응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료계 전체의 공동연대를 형성하고,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투쟁을 불사하며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캠프 측은 “법률 개정까지 하며 추진한 정책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법률의 오류를 잡아서 싸워야 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 진행한 헌법소원과 5월26일 제기한 의료법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을 협회가 법률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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