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대행 업자도 리베이트 제공시 처벌
의료기기 영업대행 업자도 리베이트 제공시 처벌
  • 임해리 기자
  • 승인 2021.06.30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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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15개 개정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제약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개정법은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 개정법은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 = 개정법은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개정법은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개정법은 특별현금급여를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란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개정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 = 개정법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 개정법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 = 개정법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 = 개정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회 통과 복지부 소관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요약]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담배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기업의 인정·인정취소 기준 명확화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3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

공포 후 6개월

4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2.1.1.

5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급여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공포 후 6개월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 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급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근거 마련

공포 후 3개월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복지부와 학교 간 수급정보 송수신 근거 및 벌칙규정 마련

공포 후 6개월

8

약사법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명시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위반 시 적용 벌칙 강화

공포 후 6개월

(지출보고서 공개는 공포 후 2년)

9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명시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위반 시 적용 벌칙 강화

공포 후 6개월

(지출보고서 공개는 공포 후 2년)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 설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규정 마련

공포 후 6개월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 종류에 포함

공포 후 1년

12

장애인복지법

⦁연금공단이 장애등록 및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을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

⦁장애인 학대 범죄의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면제

⦁장애인 학대·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방해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명시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거 마련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 추가

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공포 후 1년 6개월

14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2.1.1.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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