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20개 기업 선정 착수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20개 기업 선정 착수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1.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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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규모 따라 선도형·도약형으로 분류 
R&D 및 해외진출 지원 ... 인증표지도 사용 가능 

정부가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여 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30일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공모기간은 오늘(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2차 인증에서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향후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사항 확대 가능)

지원 항목

주요 내용

정부지원

사업우대 등

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대지원

사업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지원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지원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 의료기기 유럽인증 기업지원

- 한국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지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용 R&D사업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2’26)

* 지원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기타

정책적 지원

(금융) 혁신기업 국가대표 금융지원 대상 추천, 전용 펀드 조성 등

(첨복단지 활용)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담 컨설팅을 통한 규제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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