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식-박태근 캠프 “현직 임원 선거개입, 선관위 조치해야”
장은식-박태근 캠프 “현직 임원 선거개입, 선관위 조치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7.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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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캠프 “장영준 후보 측 회무자료 취득 경위 밝혀야”
장영준 캠프 “박태근 후보 측 악의에 찬 허위사실 유포”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캠프 간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장은식 후보와 박태근 후보 측이 치협 집행부 임원의 동문회 선거운동문자 전송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박태근 후보와 장영준 후보 측은 회무자료 취득 경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장은식 후보
장은식 후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캠프는 치협 현직 이사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5일 밝혔다.

장은식 후보 측은 “현직 법제이사가 불법선거운동 문자를 모든 서울치대 동문들에게 보낸 행위는 ‘협회의 특정 후보지지, 추대 행위 금지’, ‘후보자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행위 금지’라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며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않기로 한 우리 캠프는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된 데 참담한 심경이지만 끝까지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도 발끈했다. 박 후보 측은 같은 날 “김영삼 공보이사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등기이사로 등재된 최치원 이사와 이석곤 법제이사의 특정후보 지지문자 불법송신 등 도를 넘은 임원들의 선거 개입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선관위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영준 후보가 치협 내부자료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장영준 후보는 6월28일 대전 정견토론회 발표내용에서 노조협약서 협의과정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고, 7월3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지난 선거이의신청서를 작성한 281명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료를 얻게 된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자료의 불법적인 유출은 현 집행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특정후보 밀어주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집행부 전면 재개편의 시대적 요구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이에 대해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 측에 “악의에 찬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캠프는 “박태근 후보는 7월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모 이사가 동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송신한 사안을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에 대해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선거운동 방향을 말 바꾸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바꾼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 측은 “장영준 후보가 대전토론회에서 노조와의 협의과정 중 거론한 내용은 6월3일 작성된 미불금 감사보고서에도 녹취록이라는 표현과 함께 엄연히 나와 있으며 지부장에게도 공개된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서울토론회에서도 장영준 후보는 단지 박태근 후보가 선거불복소송의 시발점이 된 이의신청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했을 뿐인데, 마치 회무자료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영준 후보 캠프는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부디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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